노동위원회 차별

2020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으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성과급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