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비위 행위가 인정되며 이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