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구제실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