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식에 직접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20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근로자가 당시 1차로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협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상황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 ④ 사직서상 근로계약관계의 해지 청약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이후에 근로자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철회의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