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를 변경한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에 직급 구분과 보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명령 전후로 임원처우규정에 따른 대우를 받고 있어 이사의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직제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2018년 SAP 시스템 도입 및 연말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및 지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도 사용자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2차례 받은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인사명령으로 임금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직원 자리로 배치하고 결재권 등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명령에 수반하는 조치로서 통상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