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무단결근(2020. 8. 23.)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2020. 8. 12.∼9. 22.(통원 42일)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산재 승인을 고려’한다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음, ③ 근로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