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0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의 ‘위촉활용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정년퇴직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위촉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 문언의 내용, 협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위촉연구원 활용 관련)의 ‘위촉활용시간’을 적용받는 범위에 정년퇴직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위촉연구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 문언의 내용, 협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위촉연구원 활용 관련)의 ‘위촉활용시간’을 적용받는 범위에 정년퇴직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위촉연구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