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 ③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 ③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