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장에서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점, ③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