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와의 면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면담 과정에서 남편도 입회한 상태였으며, 근로자는 위 주장 이외에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2020.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와의 면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시 면담 과정에서 남편도 입회한 상태였으며, 근로자는 위 주장 이외에 달리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2020. 9.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에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