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 폐지의 절차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부당한 해고이다. 또한 해고일 이후 사후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