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4일

요지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며,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되며, 진정차별은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와 공정대표의무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의무이다. 노동조합 간 차별은 편의제공 시점에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와 특성에 따라 진정차별과 부진정차별로 구분된다. 진정차별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 이후 발생한 차별이므로 엄격한 심사, 부진정차별은 복수의 노동조합 존재 이전 사용자의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행위의 효과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신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발생한 차별이므로 완화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① 근로간면제시간에서의 차별은 진정차별이며, ② 노동조합 사무실과 ③ 게시판에서의 차별은 부진정차별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에 해당하며, ②와 ③은 유휴시설 존부, 조합원의 규모, 차별적 상태의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