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4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가. 정규직 근로자 2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을 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이 분명한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