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초심을 유지한다.
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관리원에 입사한 이후 약 6년 8개월 동안 대전분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임금,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았고, 근무지 변경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관리원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전보 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랑권이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관리원에 입사한 이후 약 6년 8개월 동안 대전분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임금, 근무시간 등이 변동되지 않았고, 근무지 변경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관리원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전보 시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랑권이 상당 수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