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상급자 앞에서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보인 이유로 행한 출근정지 15일 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공장장 등 상급자 앞에서 욕설과 사물을 걷어차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보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있다.
상급자에 대한 직·간접적 폭언 및 폭행은 조직의 위계를 해칠 수 있는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이고, 재심 징계의결 결과 징계양정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
근로자가 공장장 등 상급자 앞에서 욕설과 사물을 걷어차는 등의 위협적 행동을 보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있다.
상급자에 대한 직·간접적 폭언 및 폭행은 조직의 위계를 해칠 수 있는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이고, 재심 징계의결 결과 징계양정이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