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