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0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