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기준금조항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금 미달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
단체협약에 기준금조항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준금 미달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그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가 직권으로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승무정지 처분이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실적조항 위반으로 비롯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