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사용자와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주로 특정 사무에 관하여 고문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특정 사무 처리에 관한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관계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의 정도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④ 대기업 비서실, 공기업의 사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에 비추어 규모가 작은 이 회사에 단순히 근로자로 채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대내외적으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점, ⑥ 근로자에게 회사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 점, ⑦ 고액의 연봉, 개인 집무실 및 비서,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