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재해

2021재해OOO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각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①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 준용규정이 없는 점, ② 초심지노위는 근로자에게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시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통지한 점, ③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나 중재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는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