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가 해고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신청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철회하고자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해고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