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이는 가운데, 이 견책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조합원인 회사 차장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견책처분이 곧바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