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