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