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