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8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조율한 후 입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영업담당 부서장은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관한 인사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인사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치지 않은 채 부서장과의 협의 또는 합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부서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반대로 채용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근로자는 채용절차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