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청소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도 적정하므로 감봉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현장지원직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정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현장지원직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졸음쉼터 화장실 청소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정 위반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