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교육 실비 지급 대상자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연수원 교육 등 차출 교양수당)제1항 문언의 의미, 임협 규정 내용과 관련 규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 이수를 위한 실비(교통비, 식대 등) 지급 대상자에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