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출입, 상해 폭력 및 모욕 행위,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문서반출 및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문서반출 및 횡령은 중대한 범죄행위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취업규칙 제63조에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