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가족을 통해 사직 의사 확인 및 사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퇴직원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시스템으로 원격지에서도 병가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후 지급된 퇴직금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