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근로자1, 2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지정장소 이외의 흡연,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의 비위행위와 초심과 달리 허위사실 조사 의뢰서를 통한 직장 내 질서문란의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하나, 인정하는 모든 비위행위를 종합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