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다수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다수 부하직원을 상대로 행한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사내 내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근거로 업무 및 회식 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가 필요하고, 이는 내부 양정기준과 비교할 때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 처분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