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당직 근무자의 지정이나 배제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직근무의 편성은 자동차 판매원들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간섭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당직 근무자의 지정이나 배제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당직근무의 편성은 자동차 판매원들의 자율에 맡긴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다. 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간섭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