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간섭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지배·개입의 정황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