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9일
요지
독립적인 지위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프리랜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방송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점, ② 사용자가 방송 진행과 무관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은 점, ③ 프리랜서가 다른 방송사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프리랜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방송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점, ② 사용자가 방송 진행과 무관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은 점, ③ 프리랜서가 다른 방송사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④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