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