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기각)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임금이 체불되어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깔끔하게 계산하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승낙 또는 승낙의 조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일까지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없었더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