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보수 지급일도 취업규칙 규정과 달라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고, 신청인이 일정 기간 프로젝트 원청사에서 근무한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다수의 지각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수정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추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