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부당한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