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경력과 직권면직 처분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정식 임용일 이전 사용자의 요구로 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교수직을 수행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구교수직 수행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임
나. ① 임용공고문에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때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때는 임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지원서에 사용자의 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사실을 미기재하였고, 이전 근무 시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이력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채용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지원 무효 통보문을 발송한바, 채용취소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