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0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인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사원에게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지갑 안에 야한 사진이라도 있어?”라고 말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