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 ② 보상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 ③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이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