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징계사유 중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 가이드라인 위반은 근로자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근로자와 회식에 동석했던 근로자 문□□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징계사유 중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 가이드라인 위반은 근로자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징계규정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근로자와 회식에 동석했던 근로자 문□□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