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특히 무자원 거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 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 간 사적거래 발생은 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자원 거래가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상시 이루어진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의 특성, 근로자가 지점장이면서 내부통제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무자원 거래, 주택자금지원대여금 만기 부당연장, 직원 간 사적거래 발생은 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원회비 및 동창회비계좌 임의사용(유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자원 거래가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상시 이루어진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의 특성, 근로자가 지점장이면서 내부통제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