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0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 없이 징계사유의 존재 유무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의결 요청은 규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