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초심 유지(초심: 기각)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