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초심 유지(초심: 기각)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한 점, 외국인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국 귀국 대기 중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협조적이었던 점과 근로자가 해고사실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