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7. 14. 외국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전날 발목을 다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재해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동료 근로자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직접 출근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 취해지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 정도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는데,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