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부실채권 50억 원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와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직(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부실채권 50억 원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와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직(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자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