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점유이탈물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들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위의 정직처분을 받아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점유이탈물 횡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들은 근로자보다 낮은 수위의 정직처분을 받아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