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6일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3일)는 정당하고, 징계 이력이 3회 있는 촉탁직 근로자1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근로시간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하는 등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그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에 비추어 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0. 총 3회의 징계를 받는 등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1에 대한 촉탁직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로’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미납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연속하여 월 기준금 및 실 영업 근로시간 모두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하는 등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승무정지 3일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그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점에 비추어 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0. 총 3회의 징계를 받는 등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근로자1에 대한 촉탁직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