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6일

요지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에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단절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희롱적 언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