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2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의 징계사유로 처분된 정직 기간 중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이유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사용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의 징계사유로 처분된 정직 기간 중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용자를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이유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